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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12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C를 경매로 낙찰받아 등기한 소유권자이다.

위 C에는 전 소유자인 D이 납골당 및 사찰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던 중 부도가 나 건물의 외관이 일부 지어진 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0. 2.경 위 도로입구에 철망과 닭장막을 막아 사람들의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한 뒤 이로 인하여 입건되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가 위 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하자 2012. 6. 12. 10:00경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도로의 절반을 파고 그곳에 근처에 있는 나무를 옮겨다 심어 놓아 위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 및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현장사진

1. 지적도등본(강원 철원군 E), 임야도등본(강원 철원군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