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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9.28 2016고단29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8. 3. 15:10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승용차의 트렁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발견하고는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은 위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에 다가가 트렁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000 원 및 삼성카드, 코스트 코카드, SK 주유카드와 운전 면허증이 들어 있던 루 이비 통 지갑 1개 및 스마트 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절도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들이 절취 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으며, 절취 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