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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0.30 2020누209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35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면 155,339원이 된다고 주장하나,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 내지 제56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계산하고 이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70,609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산정에 있어 위법 혹은 부당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1행부터 제8면 제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이 사건 회사의 공동경영자 B과 F은 2014. 1. 3. 원고에게 각자 이 사건 회사 발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