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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219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7. 18:1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0세 )에게 마치 자신이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도가니탕, 소주 2 병, 뚝배기 불고기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상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