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6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00:2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의 정도 및 운전거리, 전과관계(동종전과 3회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