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포천시 C 전 3,213㎡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1. 인정사실
가. 주문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전이라고 한다)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이하 포천등기소라고만 한다) 2002. 11. 14. 접수 제48486호로 2002.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D명의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포천등기소 2002. 11. 14. 접수 제48487호로 2002.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명의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이 사건 전중 2분의 1 D지분에 관하여 포천등기소 2003. 11. 18. 접수 제44395호로 2002. 11.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D은 2012. 7. 2.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290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에게 공시송달로 소송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의정부지방법원이 2013. 1. 29.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전중
가. 1/2지분(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3. 11. 18. 접수 제44395호)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1/2지분(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2. 11. 14.접수 제48487호)에 관하여 2005. 11. 30.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계쟁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1심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그 시경 확정되었다. 다. D은 이 사건 계쟁1심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3. 4. 19. 피고에게 이 사건 전을 매도하였고 이 사건 전에 관하여 포천등기소 2013. 4. 30. 접수 제15585호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쟁1심판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3나11196호로 추완항소를 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은 2014. 12. 19.(변론종결일 2014. 11. 14.)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