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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0 2016나2036360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8행의 “원고 주장 사실만으로” 부분을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삼성물산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제 비용을 모두 상환 받아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환지청산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삼성물산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제 비용을 모두 상환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