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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3 2013고단27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27.경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대전 중구 D에서 ‘E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이용불가 비경품게임인 ‘닉스포커' 게임기 45대, ‘레전드드레곤’ 게임기 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BET'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 50대를 구비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500원권 동전 20개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위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BET’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며 우연한 결과에 따라 위 게임 화면 속에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조합이 바뀌면서 그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소 100점에서 최대 30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친 후 취득한 점수에 관하여는 10,000원 단위로 하여 무기명 점수보관증을 발행하여 줌으로써 위 보관증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안팎에서 위 점수보관증을 타인에게 매도함으로써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16.경부터 같은 달 27. 13:30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업주인 A가 위와 같이 포커게임기를 자동으로 실행하게 한 후 점수보관증을 발행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F 등 위 게임장 손님에게 10,000원권 점수보관증을 수수료 명목으로 액면금의 20%를 공제하고 8,000원에 매수하여 현금을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