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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3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2. 05:10경 울산시 남구 달동 생생구이 주점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홀리데이나이트클럽뒤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