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4고단144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훈련 대상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9. 24.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14.부터 2013. 10. 16.까지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차 24시간 향토예비군 보충훈련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4.경 위 장소에서 2014. 3. 14. 금곡 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 2차 보충훈련(8시간) 통지서, 2014. 3. 17.부터 2014. 3. 19.까지 금곡 교장에서 실시하는 2차 이월 보충훈련(24시간) 통지서, 2014. 3. 20. 금곡 교장에서 실시하는 전작 2차 이월 보충훈련(6시간) 통지서, 2014. 3. 21 금곡 교장에서 실시하는 후작 2차 이월 보충훈련(6시간) 통지서를 각각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2014고단2046】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훈련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경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팩스로, 2014. 6. 10.경 남양주시 이패동에 있는 금곡교장에서 후작 2차 이월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터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 2014. 6. 11.경 위 금곡교장에서 후작 2차 이월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 2014. 6. 12.경 위 금곡교장에서 전작 2차 이월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 2014. 6. 16.경 위 금곡교장에서 향기 2차 이월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각각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모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4고단2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