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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4.05 2016가단51185

보험금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63,27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1.부터 2017. 4. 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를 각각 피고로 하여, 2003. 8. 20. 무배당 대한사랑모아종신 보험계약, 2004. 9. 1. 무배당 대한변액CI 보험계약, 2006. 3. 17. 무배당 변액유니버셜적립 보험계약 및 2006. 11. 2. 무배당 대한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08. 6. 19.부터 2008. 7. 18.까지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과 통풍 등의 이유로 목포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원고에게 위 입원 치료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810,000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로부터 2013. 5. 8.경까지 별지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3,638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2013. 5. 10.경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위 입원 치료에 관한 보험금으로 합계 119,500,000원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6. 29.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5년 형제1910호 사건(이하 이를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하거나 실제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고 원고 등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05,460,000원의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선택적 청구원인)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