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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3 2017가단53650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암 증서 2017년 제19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