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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7 2013고합16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 체류자격을 갖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막내 처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신의 집 또는 인근에 살면서 자신에게 양육을 부탁했던 조카 피해자 C(여, 당시 5세)에게 욕정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가 자신을 이모부로 따르고 아직 어린아이로서 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친족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여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년 여름 일자불상경 중국 길림성 D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있던 피해자 C(여, 당시 5세)를 소파로 데려가 눕힌 뒤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따라 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기 위하여 비벼대는 등 친족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8.경부터 같은 해

5. 30.경 사이의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처가 중국으로 출국하고 처제 또한 새벽까지 식당 일을 하여 수원시 팔달구 E B02호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만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작은 방 침대에서 여동생과 함께 잠을 자는 초등학교 4학년인 피해자 C(여, 당시 9세)를 흔들어 깨운 후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발목까지 벗긴 다음 음부부위를 만지고, 자신도 바지를 벗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기 위해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대는 등 추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서 자던 피해자의 동생이 깰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안아서 안방으로 데려간 뒤 TV를 보게끔 하면서 다시 가슴과 음부부위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5분만, 10분만”이라고 사정한 뒤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