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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506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경 인천 서구 D 아파트, 255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E’, 'F' 등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2015. 2. 5.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G)에서 위 사이트에 표시된 유한 회사 포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5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 바카라' 도 박( 뱅 커 와 플레이 어가 카드 2, 3 장씩을 나누어 가진 뒤, 도박자가 어느 한쪽에 배팅하여 카드 숫자 합계의 “ 끗수” 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도박의 일종 )에 1만 원 내지 100만 원을 베팅하고 그 적 중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기재된 계좌로 1,127회에 걸쳐 합계 845,527,500원을 입금하여 위 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사이트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전체 통장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1년 5개월 간 고액의 도금을 걸고 상습으로 도박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자발적으로 도박 치료를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