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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7나4593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이하 ‘무보험차상해’라고 한다) 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다.

피고 차량에 관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사고 발생 피고는 2013. 5. 12. 03:02경 춘천시 근화동 공지천 이디오피아한국전참전기념관 주차장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우측 후면을 피고 차량의 뒷범퍼로 충돌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원고 차량에는 운전자 B와 동승자 E이 탑승해 있었다.

보험금 지급 B, E은 이 사건 사고 이후 각 F 한방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단을 받아 그곳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위 병원을 포함한 여러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① B에게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으로 2013. 6. 13.부터 2015. 2. 17.까지 치료비 11,027,301원과 2014. 9. 18. 합의금 870만 원 합계 19,727,301원을 지급하였고[다만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책임보험 부상한도액 240만 원, B 측에서 가입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무보험차상해 분담금 4,551,140원이 각 환입되었고, 이를 제외하면 원고가 B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12,776,161원이다], ② E에게 대인배상보험금으로 2013. 6. 13.부터 2015. 8. 3.까지 치료비 23,952,770원과 2015. 3. 20. 합의금 800만 원, 합계 31,952,770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책임보험 부상한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