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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4 2016고단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동로 7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네오 빌 6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