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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0 2018구합83529

산재보험가입자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2년경부터 1974년경까지 약 2년 동안 채탄업무를 하였고, 이후 2016. 1.까지는 건설현장에서 보통인부, 갱부(기공), 터널공, 동발공, 특별인부, 착암공 등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3. 6. 28. 진폐병형 2/1형,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진폐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받았고, 이후 계속하여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6. 2. 12. C병원에서 폐암으로 진단되어 항암치료를 받다가 2017. 6. 1. 05:25경 선행사인 진폐증, 직접사인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D은 2017. 11. 9. 피고 울산지사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면서 망인이 생전 근무하였던 사업장 중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지정하였는데, 보험가입자에 관하여 질의를 받은 피고 본부는 2018. 4. 25. 피고 울산지사에게 ‘망인이 생전 각각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폐암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착암공으로 근무한 최종 공사장을 적용사업장으로 보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회신하였다.

피고 울산지사는 2018. 8. 1.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처리 결과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망인이 기공(갱부)으로 근무한 마지막 사업장인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로 결정한다.’라고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결정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지침 제2007-31호)’을 작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적용 사업장 판단기준 ①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② 조사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

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