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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6 2018노50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F 편의점( 이하 ‘ 이 사건 편의점’ 이라 한다 )에 관한 가맹계약( 이하 ‘ 이 사건 가맹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기 전에 피해자 및 피해자를 소개해 준 건물주 M에게 이 사건 편의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변호사 N으로부터 이 사건 편의점의 문을 따고 들어가 영업해도 된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편의점의 운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 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 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종래 이 사건 편의점은 I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다음 금원을 투자 하여 운 영하였는데,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