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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0.16 2014고정112 (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P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P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충남 L에 있는 M N공장 내에 있는 M 주식회사 사내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O 소속 근로자들로, 피고인 A는 금속노조 충남지부 M비정규직지회 주식회사 O 운영위 대표이고, 피고인 B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M비정규직지회 조직2부장, 피고인 C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M비정규직지회 전부대표, 피고인 E는 금속노조 충남지부 M비정규직지회 정책부장, 피고인 P,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각 금속노조 충남지부 M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M비정규직지회에서 M N공장의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고용안정, 처우개선,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단체협상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기존의 처우에 대해 문제 삼으며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P,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M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2013. 5. 3. 14:55경부터 같은 날 15:19경까지 위 피해자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고성으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회사 관리부장 Q이 현재 시간은 근무시간이므로 작업장으로 복귀하고 회사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대표를 선정하여 줄 것을 수차례 당부하였으나 "지금 휴식시간이다"라고 말하며 등 소란을 피워 사무실 내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4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P,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M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2013. 5. 6. 15:00경부터 같은 날 15:25경까지 위 피해자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고성으로 소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