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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238878

차용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