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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5구단48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25. 해병대에 입대하여 2008. 9. 11. 병장으로 전역한 사람으로서, 헌병 특경대 훈련에서 낙오한 이후 자괴감과 스트레스로 힘든 군 생활을 하던 중 선임과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과 가혹행위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09. 2. 2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회의(2009. 4. 21.)에서 “군 복무 중 겪게 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ㆍ의결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해병대 근무 중 선임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며 2014. 6. 17.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회의(2014. 11. 25.) 심의의결을 거쳐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신청 상이 “정신질환(불안장애, 강박신경증,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군입대하여 군 복무 중 선임으로부터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였고, 소속 부대에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