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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2 2014노7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필로폰 수입의 점에 관하여, J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P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특정 및 입건 경위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P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 및 신빙성이 없으며,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2. 1. 20.자 필로폰 밀수입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중국의 마약판매상과 전화로 통화하였으며, 실제로 마약이 국내로 수입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에 관하여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2012. 3. 17.자 필로폰 밀수입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제보자들로부터 ‘전화번호 N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피고인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으며, J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있는 국제특송화물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는 P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으며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원심판결은 P이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중 제보자들로부터 'N의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