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3. 23: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에서 점원인 피해자 D(28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여 받은 다음에 담뱃값을 내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마, 이 새끼야. 내가 사장이다. 개새끼야. 왜 이리 삐대하냐.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부산 남부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F(40세)은 피고인의 위 소란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같은 날 23:25경 위 편의점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D 및 손님들이 보는 가운에 위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너 가만 안 둔다. 내 동생이 형사과장이다.”라는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