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바가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으로 인하여 외 포 심을 느낀 바가 없으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해자가 바람을 피워 피고인과 일방적으로 헤어진 것에 대한 손해 배상금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이를 갈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 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 실현의 수단ㆍ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둘 사이의 관계를 회사에 알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상사 이름, 연락처 및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적은 글을 피해 자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 인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을 당시 타인과 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