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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구단39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를 채무자가 채권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556 (2009.12.23)

제목

소유권이전등기를 채무자가 채권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양도담보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 및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위 관련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7.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2,244,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u3000 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2. 10. 28. ○○시 ●●동 1508-10 대지 36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최AA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2008. 9. 18. 김BB, 구CC에게 5억 3천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8.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4억 2천 5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며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511,36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9. 7. 1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3억원이라고 보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2,244,870원을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취득가액이 4억8,000만 원(계약금 및 중도금 각 4,000만 원, 잔금 4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4억 8,000원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주차장을 설치해주는 공사대금 5,500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이를 공제하면 실제 취득가액은 4억 2,500만 원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취득자는 심DD이고, 원고는 심DD에게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2002. 10. 28.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명의의 등기는 양도담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즉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을 얻은 자는 심DD이다.

나. 판단

(1) 먼저 위 가.(1)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3억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증인 심DD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 을 뒤집어 취득가액이 4억 2천 5백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다음으로 위 가.(2)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심DD 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2. 10. 28. 원고 명의의 등기가 양도 담보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