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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17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11. 20. 20: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승용차를 빌려 달라, 타고 바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어머니 C 소유의 D K7차량을 빌렸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던 중 E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권한 없이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를 이전시켜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1. 15:00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급전이 필요한데 600만 원을 빌려주면 2, 3일 내에 갚겠다, 내가 타던 차를 담보로 맡기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B의 위 K7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위 차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한 다음, 다음날인 2012. 11. 22. 23:00경 위 D K7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탁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4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