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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119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3. 경 대구 남구 B, 2 층에서 피해자 C이 2015. 11. 30. 경 특허청에 카페 업 등에 대하여 상표 등록한 상표인 “D” 와 유사한 상표인 “E ”를, 위 상표권 자로부터 상표권 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의 간판, 명함에 기재하여 사용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서비스 표 등록 원부, 내용 증명, 다음 검색자료, F 사전용어, 사진 [ 피고인은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상표와 피해자의 상표는 유사 상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 자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이후 부터는 ‘G’ 과 ‘H’ 의 의미가 동일 하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E’ 와 ‘D’ 는 그 관념 및 칭호 면에서 수요자들에게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상표가 사용되는 서비스업이 피해자의 등록 상표의 지정 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피고인의 상표 사용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피고인의 상표가 상표법 제 90 조에서 규정한 등록 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