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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13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398』 피고인은 2018. 4. 20. 02:27경부터 같은 날 03:45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 모텔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가 방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놔두라고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로비에 있던 화분과 테이블을 몸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544』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26. 22:5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35세)의 집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6. 23:14경 제주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폭행을 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H의 집 앞에 정차중인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몸부림을 치면서 누워 버리고, 이에 위 순찰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던 위 H의 머리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523』 피고인은 2018. 9. 12. 21:27경 제주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정문 맞은 편 길에서, ‘주취 아저씨가 J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행인들에게 시비하고 욕설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순경 K(26세)이 자신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위 K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