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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53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그때부터 2017. 3. 5.경까지 48개월간 매월 리스료 316,9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AT 1톤 포터 화물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 당시 리스기간이 만료되면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구입하거나 다시 리스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화물차를 보관하던 중, 2014. 7.경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여 2014. 9. 24.경 피해자로부터 우편으로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하는 리스계약 해지 통지와 함께 위 화물차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고, 2014. 10.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AU로부터 4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시가 1,087만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AU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신청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리스료 입금 내역, 연체리스료 납입최고 및 리스계약해지안내 사본, 리스계약 해지 안내, 등기우편물 수취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5.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는 등(현재 항소심 계속 중)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