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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25 2019고단260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06』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3. 0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8세)가 지나가면서 자신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신을 말리는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8세)의 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신을 말리는 행인인 피해자 F(남, 28세)의 몸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자신의 폭행하는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자 격분하여 위 스마트폰을 빼앗은 뒤 이를 바닥에 던져 액정이 파손되도록 하는 등, 시가 100만원 상당인 피해자 D 소유의 아이폰xs 1대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H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순찰차 뒷좌석 가장자리에 앉아 H의 왼쪽 대퇴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는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의 칸막이 부분과 조수석 안전벨트가 설치된 부분을 수 회 발로 걷어차 칸막이 연결 부위 나사가 빠지고, 조수석 안전벨트가 끊어지게 하는 등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3. 03:45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일산경찰서 G지구대에 인치된 후,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