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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16656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5. 11.자 이 법원 2016차전151106호 지급명령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2....

이유

1. 피고의 추후보완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4. 25.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차전151106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2) 이 법원은 2016. 5. 11.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3) 이 사건 지급명령은 지급명령신청서상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관악구 B(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송달되었고, 2016. 5. 17. 피고의 모친인 C가 위 주소지에서 지급명령을 수령하였다. 4) 이 사건 주소지는 피고가 2014. 9. 19. 원고와 근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민등록표의 주소지이다.

피고는 2015. 8. 6. ‘의왕시 D아파트, 205동 1403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당시 피고의 주소지는 이 사건 주소지가 아닌 ‘의왕시 D아파트, 205동 1403호’다. 2) 피고는 2016. 5. 31. 이 사건 지급명령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14일이 도과하기 전인 2016. 6. 2.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다.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은 "송달은 이를 받을 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국한되지 않고, 거소는 생활의 근거가 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상당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이 사건 소장 송달 당시 피고의 주민등록표의 주소가 ‘의왕시 D아파트, 205동 1403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는 피고가 ’의왕시 D아파트, 205동 1403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점 이외에 위 주소지가 피고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