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08 2013고정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8. 11:20경 강릉시 B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 지령을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하라고 말하자, 위 D에게 "니 새끼가 뭔데 지랄이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멱살과 목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