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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0 2016노32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심 증인 피해자 H은 ‘ 피고인이 자전거가 세워 져 있던 근처 계단에 앉아 있었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커피를 한 잔 주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옷차림을 보고 무서워서 그냥 가라고 하였는데, 잠시 후 나가보니 피고인과 자전거가 사라졌다’ 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59 쪽 참조), 이후 피고인이 경찰에 검거되었는데, 피고인이 있던 곳에서 피해자의 자전거가 발견된 점( 수사기록 제 16 쪽 참조), 아래 사진 상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자전거가 없어 진 장소와 발견된 장소 간의 거리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자전거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자전거가 없어 진 장소 > < 피고인과 자전거가 발견된 장소 >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는 ‘2016. 6. 28. 점심을 먹고 돌아와 보니 자신이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물건들이 없어 져서 CCTV를 확인해 보았더니 피고인이 물건을 꺼 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85 쪽 참조), CCTV를 확인한 결과 아래 사진 상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물건을 훔쳐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맡겨 놓은 물건을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G는 ’ 피고인이 자신에게 물건을 맡겨 놓은 사실이 전혀 없다‘ 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