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17 2015고단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22:32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벽산늘푸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승읍 석정리에 있는 석정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