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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5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 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1. 01. 00:50 경 서울 강북구 오 현로 9, 솔 샘 지구대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번동 쪽에서 도봉로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시속 약 12km /h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68 세) 이 운전하는 D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 경 추 및 요추 염좌’ 의 상해, 피해자 E(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F(20 )에게 약 3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G(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H(4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I(1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피해자 J(1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 I,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