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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18 2016고합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14세 )를 우연히 보고 이름을 알아낸 뒤 스마트 폰 앱인 ‘D’ 의 이름 검색을 통하여 피해자의 계정을 찾아 ‘D’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5. 12.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 18:3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산시 아파트 000 동 옥상 계단으로 피해자를 불러 내, 그 곳 계단에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며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 나는 사이코 패스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으면 너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다른 애들에게 소문을 내겠다 ”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5. 12. 4. 자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며 ‘ 더 이상의 성관계는 하지 않겠으니 만나자’ 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4. 19:00 경 아산시에 있는 아파트 000동 000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

어제 성관계를 했던 것을 친구들에게 소문을 내겠다 ”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뒤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자신도 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