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의료법 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환자 유인행위 금지 조항의 입법취지와 관련 법익, 구 의료법 제56조 등에 규정된 의료광고 관련 조항의 내용 및 연혁ㆍ취지 등을 고려하면, 의료광고행위는 그것이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ㆍ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F병원 원장인 피고인 B과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공모하여 2007. 12. 1.부터 2008. 2. 28.까지 사이에 인터넷 포탈 사이트 다음(DAUM 의 미용ㆍ패션 관련 카페 3~4개의 운영자를 통해 카페에 가입된 회원 약 30만 명에게 ‘H VOL.1 라식수술 500명 선착순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라식수술 서베이 참여 50만 원 지원! 서베이 기간 중 선착순 500명, 현금 50만 원 지원, 라식 사전 검사 무료지원”이라는 내용의 이벤트 광고를 이메일로 보내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응모 신청자들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I 등으로 하여금 위 안과에서 정상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라섹수술을 받도록 유인하고, 또한 2008. 3. 13.부터 2008. 3. 30. 사이에 위 카페 회원 약 30만 명에게'라식(시력교정)수술에 대한 서베이 Survey '라는 제목으로"서베이 참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