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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고단46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4년 4월까지 서울 종로구 C 오피스텔 6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2. 경 C 오피스텔 603호에서 지인인 E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F에게 “ 포항시 G에 시행 중인 산업단지 공사를 수주 받았다.

그 중 벌목 공사권을 줄 테니 약정 계약금 1,000만 원을, 토석 채취 상차 운송권을 줄 테니 추가로 약정 계약금 2,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벌목공사 및 토석 채취 상차 운송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G 산업단지의 경우 2010. 9. 21.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은 이래 2013년 10 월경에 이르기까지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 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한편 피고인은 D의 영업본부장이었던

H으로부터 공사를 수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만연히 믿었을 뿐, 회사 대표이사로서 공사의 수주와 관련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결국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아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산업단지에 대한 벌목 공사권 및 토석 채취 상차 운송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공사대금을 지급 받아 사무실 임대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H에게 지급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I) 로 같은 날 1,800만 원, 2013. 10. 23. 경 200만 원, 2013. 10. 25. 경 1,000만 원 합계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포항 시청 담당 공무원 상대 수사) 기재

1. 약정 계약서, 각 금융거래 내역서, 공사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