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2014노7807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A
피고인
윤진용(기소), 이승현(공판)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E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2. 4. 선고 2014고정1566 판결
2015. 6. 26.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입회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의도하는 내용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날인하는 등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으므로, F에게 피고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 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49조 제1항 제7호는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 대여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 교환 · 임대차 ·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뜻하고(공인중개사법 제2조),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은 "H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상태였고, F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사실이 없다.
② F은 L으로부터 매도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팔려고 하니 매수할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 알맞은 매수인을 물색하여 매도인에게 소개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거래조건 등에 관한 합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
③ 피고인은 F의 부탁을 받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에만 관여하였고, 매매계약서의 중개인란에 피고인의 성명과 상호를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④ F은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 측으로부터 수수료 125만 원을 받아 그 중 385,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이 나중에 문제가 되자 그 나머지 865,000원을 매도인 측에 반환하였다.
⑤ 피고인은 계약서 작성 및 위 수수료 수수 당시 F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 한 사실은 있으나, 매수인을 물색하여 당사자 사이의 거래조건 등을 알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중개행위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F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자신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이 사건 범행으로 부동산거래 과정을 혼탁하게 만든 점(실제로 무자격자 F이 이 사건 중개를 이유로 매도인으로부터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다액의 돈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우
판사 신종환
판사 윤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