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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1.20 2014노492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시 제1죄(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복사된 신문기사를 배부한 사실이 있을 뿐,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신문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배부한 신문기사의 내용 및 수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판시 제2죄(무면허운전의 점) 부분(양형부당)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판시 제1죄(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후보자의 당락에 불리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복사하여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동일하게 ‘신문을 복사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이유 내지 경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의 자백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신문 원본을 통째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363면 , 압수된 신문 원본은 신문을 통째로 복사할 경우 뒷면이 일부 겹치는 등 깨끗하게 복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문 1면을 찢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배부할 신문 복사본을 만들기 위하여 가위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