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가합308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98,3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별지1 기재 부동산’으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98,300,000원을 지급받음과...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별지1 기재 부동산’으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