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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가합308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98,3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별지1 기재 부동산’으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