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1912』 피고인은 2008. 2. 27. 11: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에게 "2,500만 원을 보내주면 대신 2008. 3. 3. 오전까지 달러중개상을 통해 5만 달러를 받아 이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과다한 채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이를 이용하여 달러중개상을 통해 5만 달러를 받을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그대로 변제하거나, 5만 달러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달러 교환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2,500만 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292』 피고인은 2008. 1. 24.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여행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J에게 '2008. 3. 24. 11:4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으로 출발하여 같은 달 28. 14:50경 한국으로 도착하는 4박 5일 여행상품이 있는데 노 팁, 노 옵션이고 5성급 호텔에 투숙하는 고품격 여행상품으로 100만 원이 넘는 상품인데 60만 원으로 싸게 나왔습니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예약 손님이 많아 빨리 예약 마감이 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1인당 60만 원을 완불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여행상품 대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인 여행상품 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피고인의 부 F 명의의 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