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692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2014. 1. 10. 10:3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101동 409호 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63세)이 피고인이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위 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으로 나가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술 일치하여 신빙성 있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피해자 D을 밀친 사실과 E식당 내에서 머리채를 잡은 것과 식당 앞에서 D을 발로 3회 밟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D이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판시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D이 식당 앞 도로에 쓰러져 기절해 있다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이후에도 재차 D에게 달려들어 일방적으로 공격을 가한 점, ② 피고인의 키와 체격이 피해자 D보다 훨씬 크고, 피해자 D은 등이 굽어 있는 장애인이어서 몸싸움으로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119 구급대가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