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1.22 2014고단2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용 중 2014. 10. 21. 09:45경 위 교도소 3수용동 상층 5실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C(45세)과 식기를 닦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5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2매)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형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교도소 내에서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