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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3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7.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남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북구 명촌동에 있는 아산로 입구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주)현대자동차 명촌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0.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명촌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순번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초범인 점, 음주수치, 반성태도,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