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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 요구되는 인과관계의 내용(=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그 증명의 정도 / 이때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기존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용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및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 법 제91조의10 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 폐섬유증 등이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망인은 오랜 기간 탄광에서 근무하여 10년 이상 진폐증을 앓아 오면서 면역력과 저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

2) 망인이 식도암 수술을 받은 후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였고 이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흡인성 폐렴의 발생 원인으로 진폐증과 식도암, 그리고 양자가 결합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는데, 식도암 수술 이후 그 종양이 폐로 전이되었다거나 재발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망인의 식도암만이 폐렴의 원인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망인을 진료한 주치의들의 소견,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등은, 식도암 수술 전에 망인에게 폐기종과 폐섬유증 등이 있어 진폐증으로 인한 구조적 손상이 있었고, 2013년경 망인은 진폐병형 2형의 상태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진폐증이 있을 경우 식도암 수술 후 폐렴 등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진폐증이 없는 경우보다 15~17% 정도 높아 진폐증이 폐렴 등의 발생 및 악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이다.

4) 그 밖에 진폐증과 폐렴으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듯한 소견이 있으나 이러한 소견만으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 폐섬유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나.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