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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0 2016고단405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52』

1. 피고인은 2011. 3. 10.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5 층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조 상 땅 찾기 소송을 진행 중인데 소송비용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꼭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8. 경 제 1 항 기재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소송비용이 모자라니 3,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총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173』 피고인은 2015. 10.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H 여주총회의 감사였던 피해자 I에게 ‘ 종중의 민 형사 사건에 J 변호사를 선임하게 해 주겠으니,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내

달라 ’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 소유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 등 명목으로 5,683,500원, 종 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 등 명목으로 6,455,400원, 종 원을 상대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