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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04 2020고단6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2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 상을 장성댐에서 장성읍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 갓길을 보행하던 피해자 E( 여 ,43 세) 의 좌측 다리와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 20:20 경 전 남 장성군 장성읍 장성댐 밑 황룡 강변에서부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