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2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2010. 3.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10. 00:10경 김해시 대청동 불상의 원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그린골프장 노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ㆍ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 전력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