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경 B협동조합을 설립하여 2017. 8. 4.까지 위 협동조합의 이사장이었고, 피해자 C은 위 협동조합에 D 이-카운티 버스를 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피해자 C과 D 이-카운티 버스에 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지입회사의 운영자로서 지입차주를 위하여 지입차량의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협동조합 운영이 어려워지자 지입차주인 피해자가 운행하는 전세버스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26.경 청주시 서원구 E건물, 3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대부업자 G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D에 대하여 채권가액 2,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담보채무액인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지입차주인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협동조합의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배임행위로 받은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상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5.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H건물, 4층에 있는 B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지입차주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7. 1.경부터 2017. 6.경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359,821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