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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2 2018고단281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경 B협동조합을 설립하여 2017. 8. 4.까지 위 협동조합의 이사장이었고, 피해자 C은 위 협동조합에 D 이-카운티 버스를 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피해자 C과 D 이-카운티 버스에 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지입회사의 운영자로서 지입차주를 위하여 지입차량의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협동조합 운영이 어려워지자 지입차주인 피해자가 운행하는 전세버스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26.경 청주시 서원구 E건물, 3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대부업자 G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D에 대하여 채권가액 2,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담보채무액인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지입차주인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협동조합의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배임행위로 받은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상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5.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H건물, 4층에 있는 B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지입차주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7. 1.경부터 2017. 6.경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359,821원을...